
관세법개정으로 인한 목록통관 대상 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가 19년 06월 01일 부로 시행 됩니다.
1) 관세법 개정
조항 | 현행 | 개선 | 비고 |
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| (탁송품의 특별통관) 1.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,주소,국가 | (탁송품의 특별통관) 1. 송하인의 성명, 주소, 국가및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성명,주소 | 통관고유부호 추가 |
2)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(19년4월)
3)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(19년6월)
쉽게 설명드리면,
-현행: 인천 세관도착 목록통관 품목의 신고금액 150불 미만의 제화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이 아니었음!
-변경: 19년06월01일 부로 인천 세관도착 목록통관 품목의 신고금액 150불 미만의 모든제화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!
더! 아주쉽게 설명드리면,
19년06월01일 부로 파리박스패션&파리박스 화장품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이며, 미제공시 판매거부 또는
통관불가로 물품 수령이 어려울수 있습니다.
관세청 관련 홍보내용링크: https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1276415700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링크: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