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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목록통관 대상 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 시행
작성자 Paris Box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9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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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902


관세법개정으로 인한 목록통관 대상 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가 19년 06월 01일 부로 시행 됩니다.





1)    관세법 개정

조항

현행

개선

비고

관세법
254조의2
1

(탁송품의 특별통관)
1.
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,주소,국가

(탁송품의 특별통관)
1.
송하인의 성명, 주소, 국가및 수하인의
통관고유부호 성명,주소

통관고유부호 추가


2)   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(194)


3)   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(196)


쉽게 설명드리면,

-현행: 인천 세관도착 목록통관 품목의 신고금액 150불 미만의 제화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이 아니었음!

-변경: 19년06월01일 부로 인천 세관도착 목록통관 품목의 신고금액 150불 미만의 모든제화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!


더! 아주쉽게 설명드리면,

19년06월01일 부로 파리박스패션&파리박스 화장품 모든 구매 제품에 대해 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이며, 미제공시 판매거부 또는

통관불가로 물품 수령이 어려울수 있습니다.




관세청 관련 홍보내용링크: https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1276415700

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링크: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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